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2.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 11 단지 방향에서 음 봉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27세) 운전 E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23세) 운전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F)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