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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3.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제일 스탠다드은행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뱅뱅 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24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위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5세) 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역 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5세) 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제일 스탠다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렉 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E, F)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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