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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아산시 E 아파트 108 동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4. 0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624에 있는 대전 대학교 천안한 방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길을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천안종합 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에서 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적당한 거리에서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0세) 운전 피해자 G( 남, 41세) 소유 및 동승 H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또 한 위 i40 승용차는 뒤 범퍼 교환 등 2,311,747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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