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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21: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역말 오거리 교차로 정지선 부근 도로를 두 정 역사거리 쪽에서 방죽 안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전 E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토스카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3세) 운전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61세)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 농장 식당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H)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사고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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