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를 백석 현대자동차 판매점 쪽에서 아산시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대로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홍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