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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합1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5: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횟집’ 주차장 출입로에서, 피고인이 위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달라고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위 횟집을 그만두면서 무전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있어 무전기가 고장 났다며 그 수리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고장 나지도 않은 무전기 수리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매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자상, 복벽의 천자상처 등 상해를 가한 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감식결과보고, 현장재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이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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