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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4 2015고합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5. 15:3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50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도검 1자루(총 길이 71cm, 칼날길이 40cm)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 내 욕하고 다닌다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등 칼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해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사천시에 있는 어장관리선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도검 1자루(총 길이 71cm, 칼날길이 40cm)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이 G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의 처 I가 보관하고 있던 범행 도구인 칼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11:2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J원룸에서 I로부터 위 칼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20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선착장에서 위 칼을 바다에 던져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G, M,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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