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60] 피고인과 C는 2016. 1. 초순경 천안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애견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함께 여관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6. 7. 8. 22: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가 운영하는 H여관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대실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결제하고 102호에 들어가 TV가 고장 났다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위 102호로 불러 카운터를 비우게 한 뒤 C에게 이러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여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현금 36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TV가 나오지 않으니 대실을 취소하겠다며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이후 피고인과 C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16. 7. 9. 05: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K 여관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방을 대실하여 TV가 고장 났다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부르고,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은 TV가 나오지 않으니 대실을 취소하겠다며 돈을 환불받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798]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