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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합17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5. 02:20경 대구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2세)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위 포르테 승용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좌측 팔에 찔리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G, 피해자의 처 H로부터 앞뒤로 싸여 제지를 받게 되자 양팔을 휘저으면서 벗어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 찔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씹할!”,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H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동맥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칼로 찌르고 있던 중 위 E의 아들인 G, 그 처인 피해자 H(여, 46세)로부터 앞뒤로 둘러싸여 제지를 받자 양팔을 휘저으면서 몸을 크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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