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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75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장 내지도 않은 무전기 수리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는 이 사건 살해 행위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1회 더 찌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복부 부위에 7cm 넓이로 복부 전면에서 등 쪽 후면까지 칼날이 들어가 거의 관통 직전까지 이르면서 대장이 절단되고 신장이 손상되었고, 가슴 부위에 1~2cm 의 깊이와 3cm 의 넓이로 칼날이 들어가 복장 뼈 속에 길이 0.5cm 인 부러진 칼날이 박히고 피하조직 부위에도 길이 2.4cm 인 부러진 칼날이 박혔으며, 만약 칼날이 조금만 비켜갔으면 대동맥이 절단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간호사를 보고도 자신을 죽이러 온 것으로 여기며 심한 공포를 느끼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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