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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255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3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 증상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16년경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72세)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 강제입원 된 상태로 치료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최근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복용할 것을 채근하자, 피해자의 간섭으로 또다시 병원에 강제입원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십자드라이버(전체 길이 14.4cm)를 피고인의 방에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06: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피해자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을 수회 찌르고,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존속살해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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