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957,46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은 아버지, 원고 C는 어머니이다. 2) 피고는 경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D 대형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E는 2013. 3. 31. 20:05경 F 대형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173.2km 부근을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뒷부분에 연기가 발생하여 갓길과 2차로 사이에 정차하고 있던 G 대형승합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 2) H은 2013. 3. 13. 20:0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173.2km 부근을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F 대형승합차량의 뒷부분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