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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나737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6. 10. 25. 03:00경 C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하행선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에 있는 통영-대전선 분기점 172.8km 지점에 이르러, 도로 전방에 나타난 멧돼지를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와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고속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자이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11. 17. 원고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2,7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출현한 멧돼지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야생동물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392,500원(= 2,785,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및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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