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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나313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경건설’이라 한다)는 2010. 9.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진주평거3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 방음벽공사를 공사기간 2010. 9. 27.부터 2012. 1. 19.까지(그 후 2013.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주식회사 태창닛케이(이하 ‘태창닛케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대경건설은 2012. 10. 4.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관할 지구대에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신고하였다.

공사명 : 진주대교 방음벽 설치공사 시공사 : 대경건설 주식회사 장소 :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52km부터 54km 양방향 기간 : 2012. 10. 8.부터 2012. 12. 31.까지(09:00~18:00, 09:00~17:00) 신고내용 : 공사안내 2개, 교통안내판 4개, 안전펜스, 라바콘 100개, 발광싸인보드 3개(야간 시), 형광등 3개(야간 시), 신호수 3명

다. 피고 대경건설은 2012. 10. 17.경 방음벽공사를 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와 방음벽공사현장 담당 고속도로순찰대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52.5km 지점부터 55km 지점까지 편도 1차로를 차단하는 내용의 일일교통차단계획을 제출하였다. 라.

E은 2012. 10. 17. 17:49경 원고 A 소유인 F 중형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판문동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통영방면 5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음벽 공사를 마치고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 회수 작업 중이던 G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 곧이어 전방에서 K가 운전하고 있던 공사 작업차량인 피고 D 소유의 H 포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면부분을 원고 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다

(이하 망 E을 ‘망인’이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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