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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46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C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4. 14.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호남고속도로의 설치, 유지,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2019. 1. 26. 23:30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하행선 순천1터널 부근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2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제설차량이 뿌린 염화칼슘이 이 사건 차량에 튀어 차량의 앞쪽과 유리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속도로 관리자인 피고는 차량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에 수리비 13,834,000원 상당의 손상을 가하였으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출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제설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제설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제설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제설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이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하행선 순천1터널 부근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설작업차량의 염화칼슘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사고차량은 전면부 및 우측에 찍힌 자국으로 수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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