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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1 2014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164.4km(하행선) 가옥터널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산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80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조금 내려 있었고 진눈깨비가 날리는 중인 상태로 도로가 미끄러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앞서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를 알리기 위해 양팔로 수신호 하는 피해자 E(54세)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여 위 승용차가 좌측 벽을 충격 후 전복된 채로 밀려가는 중 마침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을 같은 날 20:47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에 있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 압박성 골절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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