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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나7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2012. 12. 14. 08:00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161km 부근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1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미끄러졌고,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한편, E은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갓길 옹벽을 충격한 후 1차 사고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보조석 측면을 충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 및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4. 3. 31. 원고차량이 1차 사고로 인해 이미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2차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100%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이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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