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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9.에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G 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고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가설재가 필요하다. 2012. 5. 30.까지 건축가설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이라는 업체로부터 건축가설재를 공급받아 오다가 위 H에 약 1,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6,0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약 5,000만원 상당의 국세도 체납되어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를 공급받더라도 임대료를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부터 2012. 5. 30.까지 건축동발이, 거푸집, 파이프 등의 건축가설재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24,868,8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신용정보조회 등)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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