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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2고단850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2. 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의정부시 D 소재 ‘E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대표이사: G)로 하여금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을 들여 음향기기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상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지만 무대음향 기기대금 1억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와 ‘임대기간: 2010. 2. 4. ~ 2010. 5. 3.(90일간)’, ‘임대료: 1억원’, ‘조건: 본 음향 시스템을 타에 이전, 양도, 근저당매매,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위 무대 음향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피고인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무대음향 기기에 ‘본 제품은 (주)F의 자산이므로 매매, 저당, 압류, 이동 일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여러 곳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 5. 3.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임차료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G와 ‘음향시스템 임대와 관련하여 1억원이 2010. 5. 3.까지 지급되지 않아 매월 19일에 최소 금액 1,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한 없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위 음향기기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4.경 위 나이트클럽을 총 대금 20억원에 H(명의상 양수인: I)에게 양도하면서 위 음향기기도 함께 처분하여 시가 1억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7. 8.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10호 법정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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