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또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부동산에서 피해자 U(54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광진구 V 아파트 1401동 2003호에 대해 '2012. 12. 하순 위 아파트를 매입할 테니, 그 때까지만 월세로 임대해주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 매월 월세 32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32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2. 7. 24.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명도 받아 그 때부터 2012. 11. 4.까지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70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6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위 V 아파트 1401동 2003호에 거주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가구를 샀는데 200만원이 모자란다며 200만원을 가구업자에게 입금시켜주면 이를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가구판매업자인 W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X 대학로점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데 매장 내에 피고인의 방을 만들려고 하니 인테리어비용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