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358,5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F교회로부터 정읍시 G에 F교회 성전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8. 31.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을 302,5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8. 31.부터 2013. 2. 28.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 A은 2012. 10. 23.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임대료는 임대차 견적서의 임대차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대금을 청구하면 다음 달 말일에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A에 건축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실제 운영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E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피고 D에게 피고 E도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D은 피고 E 본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인란에 ‘F교회 성전 신축공사 현장소장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2012. 10.부터 2013. 4.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65,385,943원, 2013. 5.부터 2013. 10.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66,931,623원, 멸실된 건축가설재 가액 63,0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