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충주시 C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가설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E회사’으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월 임차료 합계 127,891,94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임차하고도 81,257,085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회사’으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D’의 야적장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나까마 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2,760,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수량 및 단가금액, 월별 잔금현황(임대료),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자재발주서, 출고전표(송장), 월별 임대명세서, 출고전표, 일자별 출고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가액(시가는 판시 기재와 같이 약 4억 원이고, 피고인은 약 1억 4천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한다)의 건축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