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0.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진성허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B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D 외 2필지 지상 E 사옥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2011. 6.경 위 각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11. 7. 8.경 B로부터 위 C 및 D 공사 중 잔여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8. 중순경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진성허브와 C 및 D 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2011. 6.경 진성허브와 그 동안의 임대료를 62,804,527원으로 모두 정산하고,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B을 통해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가설재 임대료 7,050만 원(= 115,500,000원 -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건축가설재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2012. 2. 17.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C 공사 현장 가설재 임대료 4,500만 원 및 D 공사 현장 가설재 임대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2. 4. 27. B을 통해 C 공사 현장 가설재 임대료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20. 피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