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20:31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염 공장 숙소 샤워장에서 옷을 전부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샤워장면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모델명 SHV-E110S, 일련번호 0754350)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2. 23:30경 서울 강서구 E 고시원 2층 남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려고 준비 중 바로 옆 여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의 샤워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모델명 SHV-E110S, 일련번호 0754350)을 여자샤워장과 천장의 틈 사이 공간에 올려놓고 옷을 전부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샤워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압수 휴대폰 기종 정정, 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