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94】 피고인은 2013. 05. 19. 22:12경 가평군 B 펜션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그곳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또는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8088】
1. 2015.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20:16경부터 20:19경 사이에 군포시 D,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숨겨두고 그곳 원생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로 하여금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바지를 벗고 도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20:43경부터 20:44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원생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상의를 벗고 도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