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1:4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 아들의 과외 교습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폰을 그곳 거실 선반 위에 화장실 출입문이 촬영되도록 올려놓아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9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8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4. 11:2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