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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27. 22:01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이후 같은 상태로 침실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17:5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이후 같은 상태로 모텔 내부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26. 05: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제1.의 나.

항과 같은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장면 또는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11. 10. 08:00경부터 2020. 1. 12.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장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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