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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2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5.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5.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ㆍ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그 소유인 서귀포시 C 과수원 18,484㎡ 등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과 2015년 초경 위 C 과수원 중 일부에 대해 이른바 ‘밭떼기 계약’(특정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전체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감귤을 거래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위 C 과수원 중 약 1,000평에 대해 대금을 43,000,000원으로 한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제주도 지역에 내린 대규모 폭설 등으로 인해 거래대상 과수원에 식재된 감귤 중 상당 부분이 냉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냉해를 입은 감귤들을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D와 피고의 명의로 위 C 과수원 중 2,200평(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대해 대금이 60,000,000원으로 기재된 2016. 11. 14.자 매매계약서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1. 13. 피고의 계좌에 6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감귤 과수원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7. 1. 5.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5호로 6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귤을 밭떼기 계약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금 11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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