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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16 2015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감귤 중간 상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제주시 B 소재 감귤 과수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감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과 수원 1,500평에서 경작 중인 감귤을 밭떼기로 사 가겠다.

그리고 감귤 값으로 6,000,000원을 지불 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과수원 1,500평에 해당하는 밀감을 밭떼기로 제공받고 그 대금 6,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월 하순경 피해자 D로부터 “ 감귤을 살 의향이 있느냐.

” 라는 연락을 받고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한 컨테이너에 13,500 원씩 계산하여 과수원에 있는 감귤을 모두 구입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구두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감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4. 12. 30.까지 피해 자로부터 14,445,000원 상당의 감귤 1,070 컨테이너를 가지고 갔으나, 피해자에게 감귤 대금 중 5,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9,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같은 달 14 일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소유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 관 당 3,000원으로 정하고, 4,000관을 출하해 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감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감귤을 납품 받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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