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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54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가져간 감귤을 당사자들의 공동소유로 보더라도, 위 감귤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임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귤을 가져가는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과수원에서 감귤을 따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져다주는 형태로 과수원 및 감귤가게가 운영되어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2017. 11. 8. 피고인에게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2017. 11. 10. 피고인이 과수원의 감귤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크게 다툰 상황에서 위와 같이 감귤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귤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주로 피해자가 과수원에서 감귤을 수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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