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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7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4: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의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 자가 감시를 하지 않는 틈을 타 용량 20kg 의 콘테이너 8개에 담아 보관 중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감귤을 피고인의 D 싼 타 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감귤을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판매할 감귤이 부족하여 과수원에서 감귤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있었던 일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과수원에서 감귤을 수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갖다 주면 피고인이 그 감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해 온 사실, 주로 피해 자가 과수원에서 감귤을 따서 가게로 갖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바쁠 때에는 피고인이 직접 과수원에 가서 감귤을 가지고 오기도 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불과 2~3 일 전인 2017. 11. 7. 과 2017. 11.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배로 감귤을 여러 곳에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던 사실, 피해자는 2017. 11. 8. 피고인에게 ‘ 너 하고는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1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서 감귤을 가지고 가자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귤을 가지고 갈 때 감귤 수확을 도와주던

E가 보았으나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감귤 중 일부는 피해자가 2017. 11. 8. 지시했던 택배 판매 거래처로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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