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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시 C에 있는 감귤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감귤을 밭떼기로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겠다고 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그 거래대금으로 9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감귤 과수원은 피고인의 처가 소유의 과수원으로 피고인과 처가 함께 경작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자 피고인의 처 몰래 밭떼기 거래를 명목으로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과수원의 감귤을 밭떼기로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직원인 F에게 위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감귤에 대하여 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여 밭떼기로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과수원은 피고인이 2019. 4.13.경 G에게 임대하여 주어 G이 경작하여 온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감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감귤을 수확하여 가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 2019. 9. 20.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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