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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6.07.27 2016가단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귀포시 B에 있는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도)에서 재배중인 감귤에 관하여 그 수량을 약 4,000관으로, 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과수원은 2016. 1. 23.과 같은 달 24. 제주특별자치도에 닥친 한파로 인하여 식재된 감귤이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3. 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6가소981호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과수원에서 감귤을 2015. 12. 31.까지 수확하여 가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수확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감귤을 수확하여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와 2015. 2.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감귤을 모두 땅에 떨어뜨려 폐기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으로 772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2016. 4. 6.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4. 8.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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