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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2 2015가단11122
청구이의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고를 알게 된 후 2008.경부터 2014. 11. 초경까지 피고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어 왔다

나. 원고는 2009. 3. 18.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09. 3. 18.부터 2011. 3. 18.까지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6. 8.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등부2009년 제2651호로 이를 인증받았다.

다. 원고와의 동거관계에 불안을 느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증서를 대신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1. 3. 3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11년 제214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피고는 2014. 11. 초경 원고와 동거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온 후 동거관계를 청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는 이 법원 2015카정22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정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장기간 별거관계에 있던 원고의 처와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의 부양을 받으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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