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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041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12년 제7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형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12년 제77호로 2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5.경 처인 C에게 “D이 피고와 금형제작 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가 금형을 선적을 하지 않고 있어 내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피고가 담보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 명의자인 C이 내일 부천에 함께 가서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증과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다. C은 이를 수락한 후 2015. 2. 16. 원고와 함께 부천에 있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시하는 1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 및 위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 자리에서 C은 피고에게 “사장님! 이게 남편한테 2억 원을 받고 저한테 1억 2천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만 원만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두 개를 받아가서 나중에 피고의 마음이 변해서 다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며 피고에게 확인을 요구하였다.

C은 이 법원에서'B 씨가 본인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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