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7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10년 제81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10년 제81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