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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4 2016가단5075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D과 피고는 2014. 11.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의 담당변호사에게 ‘피고가 2014. 11. 10. D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11. 9.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14년 제63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D은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 겸 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나. D과 피고는 2014. 11.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의 담당변호사로부터 등부 2014년 제157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고 D 또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된 각 서류를 인증받았다.

1) 2014. 11. 3.자 이행각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참조) - 상기 본인은 B에게 130,000,000원을 연 이자 25%로 차용하면서 아래 부동산 표시 토지가 현재 본인 외 4명으로 공유로 되어 있기에 토지 측량 및 분할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단독소유로 토지 분할이 완료되고 공유물분할등기가 완료될 시 본인 소유 토지를 채권 최고액 22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엄히 약속하고 (이하 생략) - 부동산의 표시: 경기 양평군 E 답 5319㎡ - 각서인: A (인) 2) 2014. 11. 7.자 이행각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참조) - 본인 D은 2014. 11. 10. B에게 13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

130,000,000원의 차용 용도는 차량구입 및 합의금 명목으로 빌리며 다음과 같이 합의금으로 사용한다.

(중략) 연대보증인 A은 위의 조건을 허락하며 인감 날인한다.

(중략) 법무법인 사랑 2014년 증서 제638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동일 내역임. - 차용인 D (인), 연대보증인 A (인) 3) 2014. 11. 7.자 차용증(을 제1호증 참조 - 본인 D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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