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1 2015가단24715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15증제1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데,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다.
따라서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