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9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