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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20노1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취업을 빙자한 사기로 기망행위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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