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42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의한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