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