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노13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상습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