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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8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08:06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으로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등을 밀착해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08:17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으로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여, 23세)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수차례 붙였다

떼었다 하고, 교대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하자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반면, 피해자 C와는 합의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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