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8:3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상태로 손을 밑으로 내려 엉덩이에 대고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지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스스로 성폭력상담지원센터에서 교정교육 및 심리상담을 받는 등 개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