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9:16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배를 밀착시켰다.”, “몸만 살짝살짝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