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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7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8. 18: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현행범인 체포인지 경위서가 있다.

그 취지는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의 등허리에 붙이고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여 당시 불쾌하였다는 것이다.

① 단속당시 촬영된 동영상 CD를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강남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통로 및 승강장 주변을 왔다갔다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당시 사람들로 붐비는 전동차 내부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이 양 팔을 자신의 가슴 부위에 X자 형태로 모은 뒤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듯한 몸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아니한 점(한편, 피해자 E은 지하철 이동 중 시종일관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있다), ②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등 쪽에 밀착되어 있어서 ‘이것이 추행이 맞나 ’ 생각했는데 경찰관이 이것이 추행이라고 하여 추행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증인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냥 몸이 붙어 있었다

거나 그냥 몸이 밀리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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