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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8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9. 08:10경 과천시 과천동 35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8: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34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무릎을 구부려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추행의 정도 심함)

1. 집행유예(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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