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게 되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거의 없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친딸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