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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친딸을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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